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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19년 7월 1일 '인권경영 선언'을 제정하였고,
2019년 9월 20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노-사 대표가 인권경영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사람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나아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 및 점검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하나

    우리는 지원, 고객, 공급망, 지역 주민 등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하나

    우리는 일자리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젠더 폭력 예방 등 시민생활 맞춤형 사업 수행으로 여성, 아동, 가족 등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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