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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공개세부기준 (2023.12.27.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 사유
1 감사실 감사 감사관련업무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업무
2 내부 및 외부 감사(조사 및 공직기강 관련 포함) 기획, 실시, 결과 및 조치 요구 (통보), 처리 및 후속관리 사항 감사업무
3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6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 조사 및 처리 관련 사항 (청렴·반부패,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부조리·진정·비위사항 등) 감사업무
5 감사관련 자문 의뢰사항, 위원회 구성사항(인적사항 포함) 및 회의록, 결정문 감사업무
6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 접수 및 처리내용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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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의 상담 조사 사건 처리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8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인권 침해로 인한 심리상담(직무 스트레스 지원 포함),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관련 사안의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9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인권 침해 사안 처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권고, 조치 결과 회신 요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10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인권 침해 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문
11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인권 침해 사안 관련 자문 의견 의뢰서 및 자문결과
12 기획조정본부 예산 예산관련업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3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안 승인 후 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4 인사 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계획 포함 인사관련 각종 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5 인사,고과,
승진
승진서열명부
-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6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 본인에게만 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7 승진계획, 평가자 명부 및 결과
- 직원 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8 수습직원
근무평가
수습직원의 근무평가표 및 근무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9 신입사원
채용(시험)
관리
공고되기 이전의 채용 계획, 채용과정에 있는 전형별 결과보고, 채용심사위원 명단
※업무 종료 후 사안에 따라 공개전환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0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응시자 성적
※응시자 성적의 경우 본인에게만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1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22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임용계획
23 부서별 직원 채용의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4 인사기록
(정규직/계약직 포함)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료 활용은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25 직원
개인정보
(정규직/
계약직 포함)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학력 및 경력의 경우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26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 근무스케줄표
27 직원 사직원 처리
28 임직원 복리후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선택적 복지비 내역 및 사용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29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0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31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2 재단발전
협의회
재단발전협의회 개최 계획 및 결과(개최완료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3 교육운영 학위과정 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보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4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35 보수 및 수당
(정규직/
계약직 포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 급여 및 수당 내역
- 연봉계약 문서, 연봉산정 방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조직 및 정원 조직개편(안),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 중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6
37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대표이사)의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8 평가 내부평가 내부평가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39 외부경영평가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40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 체결 및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41 경영관리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관련업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정보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사업조정 사업조정 관련 정보
- 내부검토정보(사업조정 결과보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2
43 계약 계약관련업무 입찰 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4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45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46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47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8 제안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9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위원별 부여점수 및 평가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50 계약심의관련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1 계약심사업무 관련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53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교섭완료 후 공개)
54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관련 심사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5 회계 자금운영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 관리
※출연재산등의 사용의무,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56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결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57 전표 및 증빙서류의 심사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58 회계 및 결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9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60 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61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62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63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64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65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66 시스템 로그파일
67 시설
관리
서울여성
플라자,
서울가족
플라자
운영 및 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8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입체도면,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69 당직명령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70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총 사업비, 자금계획,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71 정책사업본부 입주
기업
지원
입주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서울가족플라자 입주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해당 기업의 정보(매출액, 투자유치금액 등)
-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72 공통업무 공통 연구 및 사업
(수탁과제
포함)
시행계획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3 착수보고서 및 착수회의록, 자문회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4 (사업 및 연구의 착수보고 후 공개, 수탁과제의 경우 위탁기관 정보공개 기준에 따름)
75 과제별 중간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6 과제별 최종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7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78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9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8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81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82 자택주소
83 신용카드번호
84 통장계좌번호
85 개인 이메일주소
86 가족관계
87 학력 및 경력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88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및 정보
89자문회의 서명부
90재산 및 채무, 급여현황
91범죄사실 기록
92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93병역기록
94납세내역
95 직원, 회원,
시민, 교육생,
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정보
성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96 주민등록번호
97 휴대전화번호
98 자택주소
99 개인이메일주소
100 신용카드번호
101 통장계좌번호
102 가족관계
103 학력 및 경력
104 자격증 소지여부
105 법인 등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106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개인사업체의 업주명, 연락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7호
사생활의 비밀,
영업활동 지장 초래 우려
107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예산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108 총사업비
109 자금계획
110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111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112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113 민원관련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114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비공개 처리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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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문의 : 02-8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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