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구공개 :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안내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소관부서 : 경영지원팀 )
- 청구서 이송(소관부서 : 처리부서)
-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공개(부분공개)결정 검토(처리부서)
- 공개(부분공개)경정 통지(1.소관부서 2.청구인)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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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 검토(처리부서)
- 공개(부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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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결정
- 비공개 결정 통지(1.소관부서 2.청구인)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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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개최(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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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부분공개) 결정 심의
- 처리부서 통보(1.소관부서 2.처리부서)
-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1.소관부서 2.청구인)
- 비공개 결정 심의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재단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시는 분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주십시오.
2.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제3자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비공개 결정시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정보공개방법
1. 정보공개확인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품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시청·열람, 사본·출력물 제공
-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2. 본인확인
- 정보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불복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 수수료 감면 대상
- - 비영리의 학술, 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 기타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보공개책임관
구분,부서,담당자,전화번호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기획실 |
정수연 |
02-810-5035 |
정보공개담당 |
기획팀 |
조자경 |
02-810-5142 |
구분,부서,담당자,전화번호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부서/담당자/전화번호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 정수연 02-810-5035 |
정보공개담당 기획팀
조자경 02-8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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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팀
- 문의 : 02-8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