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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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개요,규모,방법,자격으로 구성된 열린마당 정보 표
개요 여성단체의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대여공간
규모 98㎡ 공간
방법 온라인 사전예약제, 단체당 연간 20타임까지 사용 가능
자격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등록한 여성NGO (신청서 제출시 승인 후 등록)

열린마당 이용안내

규모, 이용기간, 신청방법, 이용자격, 유의사항, 설비안내로 구성된 열린마당 이용안내 표
NGO
등록 자격
재단에 등록한 여성 NGO
- 서울시 및 정부 중앙부처에 등록된 여성 관련 비영리 단체 및 법인
- 성평등실현 및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기관
NGO 등록 여성 NGO등록(재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NGO등록하기 첨부파일 함께 등록 -> 승인 후 이용
이용 장소 2층 열린마당(98㎡)
이용 가능 인원 최대 60명(특수 상황에서 인원 제한)
이용 시간 월~일 9:00~21:00 -> 1타임(4시간) 단위로 신청 사용
(9:00~13:00 / 13:00~17:00 / 17:00~21:00)
※ 단체 당 연간 20타임(80시간)까지 이용 가능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서울여성플라자 공식 휴관에는 대관이 제한됩니다.
이용료 1타임(4시간)/1만원(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주차 NGO 당 1대에 한해 면제
이용 시간 1. 대관 현황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이용 일자의 3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승인 메일을 받고, 입금 후 이용(신한은행, 100-035-49940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취소: 최소 3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취소 필수(02-810-5263)
※ 4회 이상 위반 시 이용 제한
이용 가능 기자재 LCD프로젝터 및 스크린
음향기기 및 마이크(무선1, 유선1)
화이트 보드(이동형)
책상(20개) 및 의자(60개)
※ 이용 기자재는 변동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1. 대관 행사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은 이용 시간에 포함됩니다.
2. 시설물 및 비품, 대여품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파손할 시에는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합니다.
3. 개인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기타 음주, 소란 등 쾌적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5. 등록 후 연속해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 안내를 준수하지 않은 NGO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운영 목적에 반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NGO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운영팀(02-810-5263)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공간활성화팀
  • 문의 : 02-81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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