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사업 설명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 가구
[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주거요건]
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주택 면적 전용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
사업내용
-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1회 지급시 180만원)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 증명 후 지급)
- 기본 2년 지원으로 추가·다태아 출생 시 최대 2년 연장
신청·접수
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
(6개월 단위)
주거비 지출
증명/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