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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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사업 설명

  • 일·생활균형 활성화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 시민 출산 · 양육지원 강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 가구

[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주거요건]

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 단, 전세보증금 대출로 인한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로 인한 주거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

사업내용

  •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이내)
  •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주거비 지출 증명 후 지급)
  • - 기본 2년 지원으로 추가·다태아 출생 시 최대 2년 연장

신청·접수

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

주거비 지출
증명/지급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주거비지원사업팀
  • 문의 : 1533-1465/02-81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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