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단기 육아휴직 시행(2026. 8. 20.)
- 작성일: 2026-08-12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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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 2026-08-12 (Wed) ~ 2027-07-31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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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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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08-12 (Wed) ~ 2027-07-31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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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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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http://www.pointseo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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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기업문화조성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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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02-810-5215,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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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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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휴원·휴교 등 갑작스럽게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사용기간: 1주(7일) 또는 2주(14일)
- 사용횟수: 연 1회
-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휴원·휴교 등 단기간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돌봄과 일의 균형, 기업도 함께 준비하세요!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2026.6.3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팀
- 문의 : 02-810-5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