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
공직비리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명시된 부패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 또는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급자 대상 허위보고, 하급자 대상 부당지시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직무 관련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한 특혜 또는 차별 행위
- 사적 노무 요구·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위반행위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외부강의등·겸직 제한 의무 위반행위
- 출퇴근시간·휴게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재단 복무 관련 규정 위반 행위
*공직비리 신고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