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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

공직비리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명시된 부패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 또는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급자 대상 허위보고, 하급자 대상 부당지시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직무 관련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한 특혜 또는 차별 행위
- 사적 노무 요구·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위반행위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외부강의등·겸직 제한 의무 위반행위
- 출퇴근시간·휴게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재단 복무 관련 규정 위반 행위

*공직비리 신고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제목,작성자,이메일,내용으로 구성된 클린신고센터 등록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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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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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경우 사업명
또는 행사명)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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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필수입력항목
신고내용 필수입력항목
※세부 증빙자료 등은 클린신고센터 이메일(inspect@seoulwome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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