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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슈] 다양한 가족, 당연한 권리: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 작성일: 2020-12-22
  • 조회: 1126
다양한 가족, 당연한 권리: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젠더이슈 다양한 가족, 당연한 권리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가족은 고정불변의 집단이 아니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혼에 대한 수용도와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구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들이 말해주듯, 가족에 관한 인식과 형태는 점점 변화하고 있다. 비혼 동거 커플, 친구끼리의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결합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 다양하고 유연해진 현재의 가족을 제도와 정책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나 정책의 가족 관련 근거 기준이 되는 법으로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민법의 가족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가정기본법도 여기에 입양을 추가하기는 했으나 다양한 다른 관계들은 포함하지 않은 채 여전히 혼인과 혈연에 바탕을 둔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혼인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민법의 가족 정의와 법률혼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정서적, 물리적으로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 돌보며 살고 있는 비혼·비혈연 가구 생활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1) 조사는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에 온라인에서 진행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가구를 구성하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298명(유효응답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2)

페이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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