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춰 전문 노무사가 직접 교육하고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주 및 임직원
○ 교육시간: 1시간 (교육일정은 조정 가능)
○ 교육신청: 온라인 신청 (URL)
○ 신청문의: 02-810-5215, 5213, swfcenter@seoulwomen.or.kr